사업자 연금유예1 코로나 19 국민 연금 납부 유예 (개인사업자)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 연금 납부 유예 제도 (최대 3개월)를 마련했다.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무소득 지역가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 2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지역 국민연금으로 전화를 해서 팩스로 서류를 넣으면 끝이다. 아래 작성예시를 확인 후, 담당자와 유선 연락을 진행하고팩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완료된다. (처리기간 : 3일 소요) 2020.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