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 중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와 경감 됩니다.
1.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20년 한시)
: 기존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으로 조정
2.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 (20년 한시)
: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신 사업자들은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의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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