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셀프등기 잔금일 준비사항
아파트 셀프 등기 - 서류 준비(1편)
아파트 셀프 등기 - 인터넷 등기 이폼 신청서 작성(2편)
아파트 셀프 등기 - 인터넷 등기 이폼 신청서 제출(3편)
아파트 셀프등기 - 셀프등기 잔금일 준비사항(4편)
마지막으로
셀프 등기 잔금 당일날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잔금 당일 아침 7시에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을 출력. (취득세를 내야 등기 신청이 된다.)
---- 하단의 [참고3]를 참고하세요.
2. 해당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른다.
3. 매도인에게 서류를 받는다. (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매도용)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
4.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는다.
5. 등기소로 가서 등기필정보 수기 작성 한다.
---- 하단의 [참고4] 를 참고하세요.
6. 모든 문서를 1부 복사한다. (양도세 필요 경비 인정을 위해서)
7. 모든 서류를 제출 하고, 담당자에게 내가 작성한 이폼이 온라인상에서 검색 되는지 물어보자. (★중요★)
만약 검색이 안되는 경우에는 2천원 무인 발급기에서 2천원 납부 영수증 추가로 끊어서 내야한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한번 더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할 것.
8. 우편 수령을 위해서 준비해간 대봉투와 우표를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 위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세를 미리 계산한다.
- 취등록원인을 선택하고
- 과세표준액(실제 매매가)를 기입
- 취득일자 선택
- 거래유형을 선택하면
- 취등록세와 지방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 잔금날 당일 7시부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을 출력한다.
※ 주의 : 첨부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해야한다.
(잔금일날 전에 부동산에 미리 연락해서 스캔본 달라고 요청하자 )
[참고4] 등기필정보 수기입력
-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작성한 이폼을 출력하게 되면 단 2장이 나온다.
- 등기소에 도착하면 직원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 등기필정보 수기입력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직원이 아래와 같이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권리자=매도자), 일련번호, 비밀 번호 란을 수기로 기재해준다.
- 매도자가 건네준 등기필 정보를 보고 해당 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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