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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록

아파트 셀프등기 - 셀프등기서류 (1편)

by 제니스 ZENITH 2020. 4. 12.



아파트 셀프등기(소유권 이전)에 대해 정리해본다.


먼저, 아파트 셀프 등기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법무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둘째, 추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뢰시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 스스로 판단 가능하다.


먼저 아파트 셀프등기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알아보자.

본 글에서는 소유권이전 공동명의, 전자이폼 (e-form) 제출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 아파트 셀프 등기 서류


<매수인>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이폼

2. 매도인 위임장 (소유권이전신청) ---- 이폼 작성 완료 후, 위임장 자동으로 생성됨

3. 토지대장 (대지부분) 1통 ---- 무인발급기에서 '대지권등록부'발급

하단에 [참고1]을 참고하라.

4. 건축물대장 (전유부분) 1통 ---- 주민센터 방문

5.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센터 방문

6. 매매계약서 원본 1통 / 사본1통 ---- 부동산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7.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통 ---- 잔금일날 부동산에서 준비

8. 취득세 영수확인서(납부확인증) ----- 잔금일날 7시 위택스에서 납부 후영수증 출력

9.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잔금일 전 구입 후 영수증 출력

10. 정부수입인지 영수증 ----- 잔금일 전 구입 후 영수증 출력

11. 등기수수료 영수증 ----- 이폼 출력 시에 결제 후 영수증 출력

12. 막도장 / 인감도장

13. 신분증

14. 대봉투 1매와 우표(3,000원) ---- 우체국에서 미리 구입

<매도인>

1.등기필증

2.인감증명서 1통 – 부동산 매도용

3.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 변동사항 포함

4.인감도장 - 위임장에 사용




[참고1] 지대장(대지권등록부)(대지권부분)

- 중요한 것은 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 토지(임야) 대장을 발급 받는 게 아니다.

- 무인 발급기에서 [지적,토지,건축]란을 선택 ▶ [대지원등록부] 란을 선택

▶아파트의 경우에 동호수 세부 사항 & 매도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발급






[참고2] 매매목록

매매목록은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다.

단일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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