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소유권 이전)에 대해 정리해본다.
먼저, 아파트 셀프 등기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법무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둘째, 추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뢰시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 스스로 판단 가능하다.
먼저 아파트 셀프등기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알아보자.
본 글에서는 소유권이전 공동명의, 전자이폼 (e-form) 제출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 아파트 셀프 등기 서류
<매수인>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이폼
2. 매도인 위임장 (소유권이전신청) ---- 이폼 작성 완료 후, 위임장 자동으로 생성됨
3. 토지대장 (대지부분) 1통 ---- 무인발급기에서 '대지권등록부'발급
하단에 [참고1]을 참고하라.
4. 건축물대장 (전유부분) 1통 ---- 주민센터 방문
5.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센터 방문
6. 매매계약서 원본 1통 / 사본1통 ---- 부동산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7.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통 ---- 잔금일날 부동산에서 준비
8. 취득세 영수확인서(납부확인증) ----- 잔금일날 7시 위택스에서 납부 후영수증 출력
9.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잔금일 전 구입 후 영수증 출력
10. 정부수입인지 영수증 ----- 잔금일 전 구입 후 영수증 출력
11. 등기수수료 영수증 ----- 이폼 출력 시에 결제 후 영수증 출력
12. 막도장 / 인감도장
13. 신분증
14. 대봉투 1매와 우표(3,000원) ---- 우체국에서 미리 구입
<매도인>
1.등기필증
2.인감증명서 1통 – 부동산 매도용
3.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 변동사항 포함
4.인감도장 - 위임장에 사용
[참고1]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대지권부분)
- 중요한 것은 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 토지(임야) 대장을 발급 받는 게 아니다.
- 무인 발급기에서 [지적,토지,건축]란을 선택 ▶ [대지원등록부] 란을 선택
▶아파트의 경우에 동호수 세부 사항 & 매도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발급
[참고2] 매매목록
매매목록은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다.
단일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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