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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록

아파트 셀프 등기 - 인터넷등기 이폼 신청서 작성 (2편)

by 제니스 ZENITH 2020. 4. 12.

(2) 인터넷 등기 이폼 신청서 작성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 서류가 완료 되었다면,

인터넷으로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하여

인터넷 등기 이폼 신청서를 작성해보자.


아파트 셀프 등기 - 서류 준비(1편)

아파트 셀프 등기 - 인터넷 등기 이폼 신청서 작성(2편)

아파트 셀프 등기 - 인터넷 등기 이폼 신청서 제출(3편)

아파트 셀프등기 - 셀프등기 잔금일 준비사항(4편)




1. 대법원 등기소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대법원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2. 통합 전자 등기 클릭




3. 작성현황

총 5개 항목을 작성 후

▶ '작성완료 및 확인' 클릭

▶ 이폼 신청서 + 위임장 출력

(미리 걱정하고 위임장 양식을 준비 x )



①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항목

*제출방식 : 이폼

*이용동의 : 모두 체크



②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항목

*등기신청유형/목적 : 전체유형검색을 눌러서 해당하는 경우를 입력

*부동산 표시 : 부동산 입력을 눌러서 해당 부동산 주소를 입력

*등기원인 및 연원일 : 등기원인은 매매계약서에 있는 계약 날짜. 혼동하지 말것.

*잔급납부일 : 잔금일

*거래가액 : 거래가액 입력을 누르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신고관리번호와 실거래가를 입력.

(거래신고관리번호는 해당 부동산에 문의)



③[등기할 사항]항목

*이전해야할 등기 및 의무자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 의무자 입력을 누르면 매도인의 정보가 뜬다.

(단독명의라면 현재 지분, 이전할 지분 1/1 로 표시된다. 물론 공동명의라면 1/2로 표시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공란으로 놔두고 뛰어 넘는다.

(잔금일 날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을 받고, 등기소에 가서 공란에 수기로 작성하면 된다.

이폼 등기 신청서를 출력해도 별도로 공란이 나오지 않으니 당황하지 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을 눌러서 매수인 정보를 입력한다.

(공동명의 라면 소유형태는 '공유'로 선택한다. 경우는 공동명의로 지분 1/2로 나눠서 입력했다.)

*등기권리자의 등기필 정보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자 확인 버튼을 눌러 매수인 정보를 선택한다.

*제출자 : 제출자 입력을 버튼을 누르고 실제로 등기소에 가는 사람을 선택한다.



④[수수료등 입력] 항목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 - 상세 방법은 하단의 [참고1]을 확인하라.

공동명의이므로 채권을 각각의 명의로 구매 해야한다. (중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절반인 50만원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계산한다.

은행에 가서 구입해도 되고, 전자로 구입해도 된다. (본인은 은행이 가까워서 은행에서 구매)

다시 이폼으로 돌아와서,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란/추가채권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국민 주택 채권 매입액과 발행번호를 각각 기입한다.

*등록면허세(취득세) - 상세 방법은 하단의 [참고2] 확인하라.

부동산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이므로, 미리 계산해서 입력한다.

잔금일 당일날 아침 7시부터 위택스에서 결제가 가능한다.

*등기 수수료 -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눌러서 전자 결제를 한다.

※ 정부 수입 인지 - 상세 방법은 하단의 [참고3] 확인하라

(이폼 등기 신청서 출력했을 때 정부 수입 인지 관련한 항목은 나오지 않으니 당황하지 말 )



⑤ [첨부 서면 및 연계 정보] 항목

* 첨부 서면 및 연계 정보 :

등기소에 내가 직접 들고 갈 첨부 서류 체크.

-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 건축물 대장

- 집합 건축물 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취득세 영수증






-주택도시기금에 접속해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매입대상 금액조회에서 매입용도를 선택

-대상물건지역 선택

-건물분 시가 표준액 : 공시지가를 넣는다. (공동명의면 공시지가의 1/2 금액을 넣어야한다.)

-매입금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구입해야할 채권매입금액이 뜬다.

(보통 매수 후 바로 매도 하기때문에.. 몇만원 나오지 않으니 당황하지 말자)



- 매입해야할 채권금액을 확인했다면, 각 은행에서 전자 구입 or 방문 구입 한다. (우체국도 가능)

-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을 챙긴다.

[참고2] #취득세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 위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세를 미리 계산한다.

- 취등록원인을 선택하고

- 과세표준액(실제 매매가)를 기입

- 취득일자 선택

- 거래유형을 선택하면

- 취등록세와 지방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 잔금날 당일 7시부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을 출력한다.

※ 주의 : 첨부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해야한다.

(잔금일날 전에 부동산에 미리 연락해서 스캔본 달라고 요청하자 )



- 위 사이트에 접속하고

-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선택

- 회원 or 비회원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다.

- 매매금액이10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15만원권을 구매한다.

-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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